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발령 2011. 7.27.] [지식경제부고시 , 2011. 7.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발주자와 설계감리자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이 지침의 내용이 해당 설계용역의 특성상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적용범위·업무내용 및 서식 등을 조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설계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7>

1.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조사 및 설계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용역성과"란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관련 서류) 및 각종 보고서를 포함한 설계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성과물을 말한다.

4. "설계의 경제성 검토"란 전력시설물의 현장적용 적합성 및 생애주기비용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설계감리자"란 영 제18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6. "설계감리원"이란 설계감리자에 소속하여 설계감리 용역계약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지원업무수행자"란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용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지침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8. "설계감리용역 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감리용역 입찰유의서, 설계감리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감리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설계감리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9. "설계감리 기간"이란 설계감리용역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10. "검토"란 설계자의 설계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사항과 해당 설계용역과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계자 제출서류, 현장 실정 등 그 내용을 설계감리원이 숙지하고, 설계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사안에 따라 검토의견을 발주자에 보고 또는 설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확인"이란 발주자 또는 설계감리원이 설계자가 설계용역을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및 지시·조정·승인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문서 등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토·확인"이란 설계용역성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3. "지시"란 발주자가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에게 또는 설계감리원이 설계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처리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4. "요구"란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15. "승인"이란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가 승인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자가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에게 또는 설계감리원이 설계자에게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는 승인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6. "조정"이란 설계용역 또는 설계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자, 설계감리원 및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7. "작성"이란 설계용역 또는 설계감리에 관한 각종 변경설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 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하여 관련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설계서 및 서류별로 작성주체, 소요비용에 관해 계약시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설계감리원의 업무) 설계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7>

1.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기술자문

2.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등 전 단계 용역 수행 내용의 검토

3.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4.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및 확인

5. 설계업무의 공정 및 기성관리의 검토·확인

6. 설계감리 결과보고서의 작성

7. 그 밖에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제5조(발주자,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7>

1. 설계감리 용역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설계감리용역을 총괄하고, 용역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원·협력하여야 하며 설계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설계 및 설계감리용역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설계감리용역 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 및 설비의 제공

나. 설계 및 설계감리용역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설계 및 설계감리용역 시행에 필요한 국가 등 공공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라. 설계감리원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설계용역업체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마. 설계감리원이 보고한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 등의 변경,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계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 공종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감리원 등과 협의 조치

사. 그 밖에 설계감리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2.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감리원의 업무를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설계감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기간과 준공처리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최적의 설계품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이 지침의 내용 중 발주자는 설계자 및 설계감리원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문서에 정하여야 한다.

② 설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계약 및 설계감리용역 계약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 설계용역이 관련 법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3.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의 품질향상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설계의 수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계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직접지시 또는 설계감리원을 통하여 지시된 재설계, 설계중지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자와의 설계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원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설계감리원이 설계감리용역의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설계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감리원 근무수칙) ① 설계감리원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감독 업무를 대행한다.

② 설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해당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설계용역의 설계용역계약문서, 설계감리과업내용서, 그 밖에 관계 규정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설계용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설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설계에 관련한 예산 및 중요한 방침결정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 ① 발주자는 설계감리용역 계약문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계감리원을 지도·감독한다.

1.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2.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3.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② 지원업무수행자는 해당 설계용역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및 설계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업무수행자는 설계감리원을 통하여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설계자에게 전달하며 설계자에게 직접 지시한 사항은 설계감리원에게도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지원업무수행자는 설계감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감리 업무수행계획서 등 검토

2. 설계감리원에 대한 지도·점검

3. 설계감리원이 보고한 사항 중 발주자의 조정·승인 및 방침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및 조치

4. 설계용역의 내용이나 범위 등 변경, 설계용역의 기간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 시 발주자로부터 검토·지시가 있을 경우 확인 및 검토·보고

5.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관계자 회의 등에 참석, 발주자의 지시사항 전달,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6. 필요한 경우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의 기성검사 입회

7. 필요한 경우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의 준공검사 입회

8. 설계용역 준공도서 및 설계감리 보고서 등의 인수

9.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하자 발생 시 사후조치

⑤ 발주자는 설계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명을 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지시를 할 수 있다.

제8조(설계용역의 관리)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 착수 및 수행단계에서 다음 각 항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감리원은 설계업자로부터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설계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감리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설계감리 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매체(CD -ROM)로 제출할 수 있다.

1. 근무상황부

2. 설계감리일지

3. 설계감리지시부

4. 설계감리기록부

5.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6. 설계감리 추진현황

7. 설계감리 검토의견 및 조치 결과서

8. 설계감리 주요검토결과

9.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10.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및 도면 등)를 검토한 근거서류

11. 해당 용역관련 수·발신 공문서 및 서류

12.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③ 설계감리원은 발주된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게 지침에 따른 설계감리원 세부업무 내용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설계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용역명, 설계감리규모 및 설계감리기간 등

2. 세부시행계획: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

3.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

4. 그 밖에 발주자가 정한 사항

④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의 계획 및 예정공정표에 따라 설계업무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설계감리원은 설계의 해당 공정마다 설계공정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의 수행에 있어 지연된 공정의 만회대책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의 공정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공정표, 주요관리점 공정표 및 추가로 작성하는 세부공정표의 검토

2. 사전 서류검토나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협의 및 해결방안의 검토

⑧ 설계감리원은 발주자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설계자가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설계감리원의 지원업무)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 수행단계에서 발주자 및 설계자의 설계 수행절차에 대한 문제점 및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상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직접 자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활용을 통한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

2. 설계자의 조치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발주자 및 설계자가 설계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설계용역 성과검토) ① 설계감리원은 설계자가 작성한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설명서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2.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설계감리원은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도면작성이 의도하는 대로 경제성, 정확성 및 적정성 등을 가졌는지 여부

2. 설계 입력 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3. 설계결과물(도면)이 입력 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

4.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 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5.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6. 도면상에 사업명을 부여 했는지 여부

③ 설계감리원은 설계용역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설계감리 검토목록(Check List)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설계감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토결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자와 설계감리원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계자에게 수정, 보완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감리 보고서 작성 등) 설계감리원은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제4조에 따른 업무내용 및 전 단계의 용역 성과 검토를 포함한 설계감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감리용역의 성과물) 설계감리원은 설계감리 완료일에 계약서에 따른 설계감리용역 성과물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매체(CD-ROM)로 제출할 수 있다.

1. 설계감리 결과보고서

2. 그 밖에 설계감리수행 관련 서류

제13조(설계감리의 기성 및 준공) 책임 설계감리원이 설계감리의 기성 및 준공을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원

2. 설계용역 기성부분 내역서

3. 설계감리 결과보고서

4. 감리기록서류

가. 설계감리일지

나. 설계감리지시부

다. 설계감리기록부

라. 설계감리요청서

마.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5. 그 밖에 발주자가 과업지시서상에서 요구한 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1-151호,2011.7.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부칙(제22886호, 2011.4.6.) 제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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